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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14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4.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들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50,000,000원을 2014. 8.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돈 중 17,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8.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그 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건물철거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철거작업 시 생기는 고철을 공급해주겠으니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고철공급계약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위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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