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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8 2016가단200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4,659,016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E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 B, C은 2014. 9. 27. 20:00경 자녀인 원고 A(H생, 당시 26개월)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 D이 원고 A의 앞쪽에 뜨거운 된장찌개 뚝배기를 놓았고, 원고 A이 그 뚝배기 밑에 있던 물수건을 당겨 뚝배기가 원고 A의 손과 무릎으로 엎질러졌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무릎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은 해운대 백병원 등에서 원고 A의 화상을 치료하는 등으로 812,880원을 소요하였고, 반상절제술 등 향후치료비로 3,700,000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해운대백병원, 한강성심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D은 뜨거운 뚝배기를 주의가 부족한 어린아인 원고 A 앞쪽에 놓아두는 말아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 D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E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A의 20% 과실 비율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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