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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00 경 위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32세) 이 주문한 뜨거운 해장국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음식을 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뜨거운 국물이 손님 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조절하여 음식을 운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국물이 있는 해장국 뚝배기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올리던 중 뚝배기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기울여 허벅지 부분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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