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1. 29.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로 인해 어깨, 복부, 허벅지에 화상을 입는 별지 기재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의 직원은 뜨거운 음식을 상으로 옮길 때 손님에게 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이 튀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놀란 피고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원고의 직원이 들고 있던 된장찌개 뚝배기를 놓쳐 피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인 적극적 손해 6,407,870원, 소극적 손해 3,777,656원 및 10,662,05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서(을 10)는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아닌 식탁을 보고 있다가, 피고가 넘어지려 하자 비로소 피고 쪽으로 시선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