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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0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7: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910호 D에 대한 특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그 상황을 정확히 목격했나요

” 라는 등의 질문에 “ 부딪치면서 뭔 가 탁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 뜨거운 게 엎어진 사고가 났구나

’ 그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 “ 그냥 뚝배기가 탁 엎어져서 사고가 나서”, “ 손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대답하여, ‘ 단순히 서로 팔이 부딪쳐서 쏟아진 것이고, D이 일부러 뚝배기를 들고 내리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E과 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E의 얼굴을 내리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지 법 2016 고단 7910호 판결문

1.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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