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7: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현관 앞에서 두 달 전의 폭행사건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9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