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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7: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현관 앞에서 두 달 전의 폭행사건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9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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