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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5:23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약 30분전쯤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목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차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새끼 아까 뭐라고 했어,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가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가슴을 떠밀리고 어깨로 밀려 소파에 넘어지게 되자, 오른손으로 발목에 차고 온 칼을 꺼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 손에 든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E)

1. 현장CCTV등 영상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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