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3. 12:0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동생으로서 위 다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다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F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겨누며 ‘너 씨발년, 아무도 없는데서 한번 죽어볼래, 씨발년 어디 한번 신고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 12:25 위 ‘D다방’으로 흉기인 손도끼(길이 약 35cm)를 신문과 비닐봉지로 포장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 E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위 손도끼를 겨누며 ‘죽인다,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