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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3:30경 서울 중구 B 옆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놓고 운동을 하던 중,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의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화를 내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8.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네 눈깔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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