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2014. 7. 2. 원고는 피고가 열거한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결정에 항고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호 사건에서 위 재판부는 2015. 3. 25. 위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별지
2. 목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정리한 후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 심리불속행(대법원 2015마667)으로 기각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별지2. 목 록
1. 서울 영등포구 C, D 지상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다만,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 행위는 제외함)
2.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3.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행위, 주차비 징수 행위, 이 사건 건물 현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경비행위
4.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이외의 외부인 소유 차량에 대한 월주차권을 새로이 발급하는 행위(기존 월주차권의 기한이 만기도래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까지 포함)
5.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전기기계경비사무청소 기타 관리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행위(기존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