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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4노4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또는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제3항의 강도살인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정적으로 예견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불확정적인 것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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