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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F, G, D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E 편의점 동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나 내용에 관한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편의점 CCTV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찌르는 장면이 나타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볼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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