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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 2011도792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여 살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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