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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720호 C에 대한 특수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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