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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방면에서 지산네거리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대구대리운전복지회 소유의 위 승합차량을 수리비 1,33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당시 사진, 각 가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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