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233 판결
[거절사정][공1991.12.1.(909),2728]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한 문자상표인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는 도형과 한글자 및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위너스'라고 호칭될 것인데 '스'가 묵음화되어 인용상표들 '위너'와는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양 상표가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 '위너스' 중 '스'가 묵음화된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스'부분은 '위너'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어미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라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