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0: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32 조마루삼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96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