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4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은 2017.경부터 2018.중순경까지 김해시에서 피해자 D와 함께 대부업을 했던 자인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평소 주거지 내 금고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1. 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B이 F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승하여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인 G호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금고를 원룸 밖으로 들고 나온 뒤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가 금고를 열었으나, 때마침 금고 내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6. 1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0만 원이 든 금고 1개를 원룸 밖으로 들고 나온 뒤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