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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8 2013고단2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 26. 01:00경 피고인 A가 렌트한 G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사우나에 입장한 후 사우나 3층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 27. 05:30경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는 찜질방에 입장한 후 4층 무대 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3. 25. 03:52경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SK 텔레콤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차량에서 내려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밀고 담겨 잠금 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8,238,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휴대폰 1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O’ 매장 절취 범행 직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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