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장 수의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F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 한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공장을 경매 신청한 G 회사의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경매 감정가 147억원인 공장을 95억에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나은행에서 90%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의 사장과 전혀 친분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을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5. 8. 28. 경 4천만 원을, 2015. 8. 31. 경 6천만 원을, 2015. 10. 20. 경 3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페인트 공사 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J에서 발주하고 K에서 수주한 공사 중 내화 페인트 공사를 도급 받고 싶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국회 보좌관들 모임의 간사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K 의 L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내화 페인트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 “K 회사 L 사장이 여름휴가를 가는데 공항에서 3만 달러를 전해 줘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L 사장과 전혀 친분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