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와, ‘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서울 노원구 E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경비 의미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동업관계이고, 피해자가 돈을 벌게 해 달라고 피고인을 찾아와 임의로 3,000만 원을 건넨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피고 인은 위 재건축사업의 G 조합장과 공사건설 사 선정 용역계약 또는 피엠 (PM)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를 거쳤고, 시공사 선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돈을 지급 받은 명목에 따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
피해자가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업추진이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하여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의 계약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