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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에서, 피해자에게 “ 중부발전소 등 13개 발전소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인 REC(997.15Kwp) 구매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착수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 만약 수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5. 5. 30.까지 착수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발전소와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내용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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