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6. 06:47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125 경복궁 역 3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화문 방면에서 경복궁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다가 통의동 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남) 운전의 D 이 카운티 마을버스가 도로 우측 자전거도로로 진행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을버스의 앞으로 급차로 변경 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통의동 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급제동하여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마을버스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1865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