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4. 08:1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130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종로 3가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8:0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62 지하철 3호 선 안국 역에서 종로 3가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1이 촬영한 동영상 캡 처, 피의자 및 피해자들 승차 역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