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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E 11 인 승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7:20 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 신길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동대문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로 인해 중심을 잃고 위 중앙선을 넘어가 신 설 동 방면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54 세) 운전의 J 마을버스의 전면 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위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부근에 놓인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쏘나타 택시가 완 파되도록 손괴하는 한편, 위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 여, 76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6 경추체 압박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6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M( 주) 소유인 위 마을버스가 수리 비 8,220,7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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