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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6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후 서로 연락을 하며 가끔씩 만나는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0. 오후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와 만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싫으니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나는 이제 다 포기한다’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양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배 등에 피하출혈로 인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1.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자에게서 문자가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헤어질때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거짓말하냐, 지금까지 너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꿈이 없어졌다, 너 한번 죽어봐라’고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3회, 양 주먹으로 가슴을 15회, 발로 배를 3회, 발뒤꿈치로 우측 허벅지를 3회 때렸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가슴, 허벅지, 얼굴 등 전신에 피하출혈로 인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368] 피고인은 2012. 1. 7. 03:10경 충주시 E곰탕'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24세)에게 “서울에 데려다 달라.”, “약을 보여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2고정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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