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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07 2018노2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8 고합 6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해자 L이 피해자 J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합 62 사건의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7. 5. 22.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골프장 ’에서 피해자 J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추석이 지나면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5. 경 2,000만 원, 2017. 8. 22. 경 1,000만 원, 2017. 9. 28. 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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