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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원심판결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 쌍방 항소 가) 피고인이 받은 유로화의 금액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J으로부터 5만 유로 상당이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1) J은 피고인에게 G기관 관련 민원해결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모집하려는 M의 협박 때문에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두면 향후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이고 막연한 기대에 의해 후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M가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J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M와 의사연락이 없이 J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인식하였고, 2015. 5. 10.경 J과의 만남은 즉흥적이고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며, 4개월 지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5만 유로 금액이 커서 다음날 돌려주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만 생각하였을 뿐이고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 피고인 항소 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총선 2~3일 전 분주한 저녁시간이었고, 당시 하도급 공사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설사 J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부탁하고 피고인이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로부터 1년 4개월 지나 H기관의 건설본부장 W에게 관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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