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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7 2018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 피고인은 2016. 9. 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천안시 동 남구 D 인근의 ‘E ’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 나는 대부업체인 F에서 상담하고 일하고 있는데, 상담 사의 소개로 대출이 되면 대출금의 약 10% 상 당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수수료의 70% 정도를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면서 일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 약속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9.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모두 13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44,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합 62』 피고인은 2017. 6. 15.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골프장 '에서 피해자 J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추석이 지나면 틀림없이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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