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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골재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골재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세무서에 2,000만 원의 세금마저 체납한 상태여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4. 13. 3,000만 원, 2015. 4. 2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L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사이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K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5. 6. 538만 원, 2015. 5. 11. 1,000만 원, 2015. 5. 18. 1,000만 원, 2015. 5. 27. 2,000만 원 등 합계 4,538만 원을 L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명세표, 각서사본

1. 수사보고(L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 등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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