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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고합2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광고 대행업체인 ㈜H 의 대표이사로서 광고 수주 영업, 기획,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고합 256』

1. I 복지재단 행사 관련 외주업체로 부터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H에서 담당하는 I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그 행사 외주 업무를 J이 운영하는 K㈜ 또는 L㈜ 측에 맡긴 것을 기화로 ㈜H 직원인 M을 통해 J에게 요구하여 외 주사 선정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11. 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506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복지재단 O(6 회) 행사를 기획한 것과 관련하여, K㈜를 외주 사로 선정해 준 대가의 의미로 및 향후에도 외주 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J으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7. 경 위 ㈜H 사무실에서 I 복지재단 O(7 회) 행사를 기획한 것과 관련하여, K㈜를 외주 사로 선정해 준 대가의 의미로 및 향후에도 외주 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J으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2. 경 위 ㈜H 사무실에서 O(8 회) 행사를 기획한 것과 관련하여, L㈜를 외주 사로 선정해 준 대가의 의미로 및 향후에도 외주 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J으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H 의 자금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506호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처 P가 ㈜H에서 전혀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계좌에서 P 계좌로 감사 급여 명목으로 7,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P 급여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316,500,000원을 송금한 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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