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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08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80』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25.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1 층에서 평소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있던 위 교회 목사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D를 나오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교회 직원인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 가슴과 음부가 노출되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노출된 상태에서 교회 내부를 뛰어다녀 위 교회 직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581』 피고인은 2017. 4. 30. 08:50 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대성전 2 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을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235』 피고인은 2017. 6. 16.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한강 공원 부근 4 차선 도로 중앙선 부분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220』 피고인은 2017. 9. 25. 13:10 경부터 13: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지하 1 층에 있는 바울 성전 강단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 신이 옷을 벗으라

고 하였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교회 직원인 G,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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