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429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10: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딩에 이르러, 벌거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 검사는 공소장에 “ 성적 흥분을 느낄 목적” 도 범행의 동기로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8. 23. 17: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공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은 뒤 화단 벤치 위로 올라가 소
변을 보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071]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헌금 인출기 코너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만을 입은 상태에서 J( 여, 40세) 을 비롯하여 그곳에 은행 업무를 보러 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찢어진 구멍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151] 피고인은 2017. 8. 13. 17:0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그곳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은행 업무를 위해 오가는 곳임에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90]
1.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17 고단 5071]
1. J 작성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