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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29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429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10: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딩에 이르러, 벌거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 검사는 공소장에 “ 성적 흥분을 느낄 목적” 도 범행의 동기로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8. 23. 17: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공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은 뒤 화단 벤치 위로 올라가 소

변을 보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071]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헌금 인출기 코너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만을 입은 상태에서 J( 여, 40세) 을 비롯하여 그곳에 은행 업무를 보러 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찢어진 구멍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151] 피고인은 2017. 8. 13. 17:0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그곳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은행 업무를 위해 오가는 곳임에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90]

1.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17 고단 5071]

1. J 작성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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