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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6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4. 11: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3 층 대성전에서, 위 교회 목사가 20여년 전에 자신에게 “ 창 녀 ”라고 했다는 이유로 “ 나는 창 녀니까 옷을 전부 벗는다” 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9. 17:1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5 층 3 연습실에서, 약 10명의 성가 대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D 목사가 창 녀래, 창녀는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2.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대성전에서, “D 목사가 나에게 창녀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1. 각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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