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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39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2013고정397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인 F가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위 신도 단체들이 상호 대치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G 게시판에 피해자를 피해자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하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인 ‘H’으로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9. 09:21경 위 카페 게시판에 ‘교회 쓰레기 대청소를 앞두고’라는 제목 하에 ‘주요 청소리스트 - H’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마치 교회의 쓰레기이고 청소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17:43경 위 카페 게시판에 ‘언론플레이 하느라 애쓴다~!!’라는 제목 하에 기자인 피해자를 ‘H’으로 지칭하고, 피해자가 마치 언론플레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300]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I은 같은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인 F가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위 신도 단체들이 상호 대치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G 게시판에 시트콤 속 등장인물 형식을 차용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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