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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31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2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10. 1까지,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연체차임의 합계액이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원고는 2016. 9. 6.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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