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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516 판결
[수표금][집16(3)민,061]
판시사항

가.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의 효력

판결요지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본조 제3항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반대로 발행지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때에는 지급지를 발행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상고이유에대한판단.

수표는 법이정한 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그 방식을 결여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아니하는 이상, 수표로서의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고 할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수표를 발행지의 기재나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의 기재마저 없는채( 수표법제2조제4항 참조) 지급제시를 한바 있을뿐이므로, 본건 수표는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는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제시라고 할수없으므로,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한 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보전할 수는 없고, 또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전인 1968.5.31. 이건수표의 발행지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으나,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한 바도 없고, 더욱 그것은 제시기간 경과후의 일이므로, 그것으로서 피고에게 대한 상환청구권이 소급하여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수표법 제2조 제3항 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반대로 발행지에 관하여 아무러한 표시가 없는때에는 지급지를 발행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건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원인관계로 인한청구 등에 의하면 모르되 수표금의 상환은 구할 수는 없다는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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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8.6.14.선고 68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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