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40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3:58경 광주 북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소형 쇠톱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0:5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육야영장 증축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F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소형 쇠톱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작업복 3벌, 볼펜 1다스, A4용지 1박스, 우의 2개, 슬리퍼 1컬레, 양말 1컬레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9. 24.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7:00경 제2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공사용 망치 1개, 드라이버 1개, 안전화 1컬레, 소형 달력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9.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5:30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냄비 1개, 부탄가스 5개, 라면 10봉지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