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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5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5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2016. 2. 25. 12: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마트 3층 ‘I’ 매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3,2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B은 위 가방을 카트에 싣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H마트 3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2,000원 상당의 조끼 1벌, 시가 197,55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을 매장에서 갖고 나와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B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조끼를 착용한 다음 위 트레이닝복은 가방 안에 넣어 그 가방을 카트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5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6. 2. 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H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젤퀸덤'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할 것처럼 가지고 나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위 운동화를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신발 매장에 들어가 운동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3. 12: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L’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젤퀸덤'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할 것처럼 가지고 나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위 운동화를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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