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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5 2013고단5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교회 평생대학’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건물 좌측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12개와 시가 미상의 드럼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위 E교회 기도실에 침입하여 그곳 벽과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온풍기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공사 중인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벤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미상의 전공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말 12:00경 사천시 I에 있는 ‘J마트’ 뒤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천시 L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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