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대 13,86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5.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차용 원금은 2007. 11. 30.까지 상환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수령하되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수익금 중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12. 2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가 95%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하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1. 3. 29.경 자신 및 자신의 어머니인 F(이하 피고와 F를 통칭하여 ‘피고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3,200주를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삼위일체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포올디앤씨, 주식회사 올랜드기업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과 금호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그 양도대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2896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16.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피고 등에게 위 주식양도와 관련한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현금보상액은 총 11,829,18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일부 변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