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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23188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55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도급운영협정 등 ⑴ 원고는 2010. 12.경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금호산업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Ab-01, 02블럭 주택건설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위 공동수급체를 공동수급체, 참여사를 구성회사,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구성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공동도급운영협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협정을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정에 의하면, 참여사의 지분이 원고 40%, 쌍용건설 15%, 한화건설 20%, 금호산업 15%, 태평양개발 10%로 되어 있고, 원고가 대표사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및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 등을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 등(이하 공사원가라 한다)을 지출하면, 구성회사가 지분에 따른 안분금(이하 안분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 제1항). ⑶ 이 사건 공동도급협정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기성금을 구성회사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령하되, 원고가 선투입한 공사원가에 대한 안분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토록 되어 있다.

나. 공동명의계좌 개설 등 ⑴ 쌍용건설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자금난으로 2012. 7.경부터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안분금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쌍용건설과 사이에 원고와 쌍용건설 공동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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