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대 13,86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5.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아파트 시행 사업 공동대표로 총 운영비 2억원의 50%인 1억 5천 만 원을 투자한다.
2. 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80%는 피고가 수령하되 수령한 수익금에서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제하고 수령한다.
3. 각서인(피고)이 시행하는 부천시 C 소재 아파트 분양에 있어 이익이 발생시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각서인의 이득금 중 20%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위 1항 3억 원 공동대표자인 원고가 각서인(피고)에게 빌려준 차용금으로 원금은 2007년 11월 30일까지 상환한다.
다. 피고는 2006. 12. 21. D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가 95%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하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D 설립 당시 전체 발행주식 60,000주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2,000주를 배당받았다.
원고는 D 및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F(이하 피고와 F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위에서 배당된 주식 외에 G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G이 적법한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