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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28408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협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12.경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

),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평양개발’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Ab-01, 02블럭 주택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 쌍용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태평양개발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하고, 원고, 쌍용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태평양개발을 위 협정의 ‘참여자’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에 의하면 각 참여자의 지분이 원고 40%, 쌍용건설 15%, 한화건설 20%, 금호산업 15%, 태평양개발 10%이고,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그 관련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협정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각자의 예금계좌로 개별적으로 수령하되 그 수령 금원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 등 공사비 원가를 지출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쌍용건설 등 다른 참여자들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4일까지 청구하면, 다른 참여자들은 그 안분금을 다음 달 24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예금 계좌의 개설 및 이 사건 선행 소송 등 1 쌍용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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