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강원 철원군 D 임야 39,7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강원 철원군 D 임야 39,7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