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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F 전 721㎡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1. 1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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