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6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116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6.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116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6. 7.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