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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6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116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6.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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