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8:46 경 의정부시 E 소재 ‘F’ 굿 당 앞 도로에서부터 ‘F’ 굿 당 안마당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9. 15. 17:00 경부터 20:2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F' 굿 당에서 굿을 끝내고 피해자 및 ‘F ‘에 있던 다른 무속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굿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집어던지고 굿당 내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쌀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서 굿을 하던 손님들이 굿을 그만두게 하고, 굿을 예약하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F’ 굿 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9:19 경 의정부시 E 소재 ‘F’ 굿 당 앞 도로에서부터 ‘F’ 굿 당 안마당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0:2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