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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02:33 경 의정부시 B 타워 5 층 주차장에서 4 층 주차장 램프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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