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6』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8. 04:4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호프집 부근에서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 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54』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8. 20:29 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 남서로 3554에 있는 굿 뉴스 요양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 남서로 3554에 있는 굿 뉴스 요양병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